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페이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아이콘  인터넷등기소

 

  • 평점 : ⭐⭐⭐⭐⭐
  • 지원OS :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 가격 : 무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열람’ 메뉴에서는 열람대상 검색 및 전자결제를 통해 신속하게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e-Form신청처리내역조회’ 메뉴에서는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여부확인’메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소검색’메뉴에서는 등기소 관할구역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에 한하여 무료 확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서류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세요.

※ 모든 사용자가 무상(일부 유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용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1. 다운로드 사이트 [PC버전 (여기), 모바일 버전 (여기)]로 이동하여 윈도우에 다운로드 후 설치 또는 모바일 재설치를 진행합니다.

  • 사용중인 OS가 32비트, 64비트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Windows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읽어주세요.
  • 스마트폰과 윈도우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OS에 따라 다름)을 실행합니다.

※ 설치 파일 실행 후 초기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후 사용 & 설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으로 가입한 뒤 무료(모든 이용자)로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 설치 파일[PC버전 또는 모바일버전]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합니다.

앱 설치 후 어플로 손쉽게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번 시간에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기 문서는 인터넷 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할 때도 온라인으로 진행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등기소의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기 이전에 카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이트 화면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로고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동산, 채권 담보 등기에 관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기준으로 진행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새롭게 열린 페이지에서는 알아보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 번호, 지도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등기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700 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천 원입니다.

 

 

4.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도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히려 지도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죠. 국내 지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해주세요.

 

 

5.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을 찾아 화면을 최대한 확대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부동산]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화면에 상세 주소와 함께 토지, 건물 등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해당 아이콘을 화면 안에 위치한 결제 대상 부동산 목록으로 끌어와 주세요.

 

 

6. 새롭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한 후, 공동담보 및 전세목록 그리고 매매목록에 대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세요.

 

 

7. 다음 버튼을 누르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을 진행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개 이상의 등기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의 성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요. 참고로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면 화면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확정일자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8. 이번에는 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지분 및 지분취득 이력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시킬 것인지 선택해 주세요.

 

 

9. 이번에는 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 매매목록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추가로 등기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용도,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관할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통수,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까지 진행한 방법(열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발급을 진행할 때에는 인쇄 가능한 프린터를 준비 해야 하죠. 용도에서 “발급”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보세요.

 

 

12. 새로운 창에서 우측 상단에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이 나타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리스트 상에서 보면 해당 컴퓨터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9>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가족 중에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이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신청 및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기록 및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당사자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39조)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 1)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장(×) → 남양주시(○), 서초구청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2)행정청을 피고로 한 경우

  • 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서울특별시(○)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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