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꿀팁
바쁜 일상 속에서 꿈꿔왔던 일과 육아의 조화로운 삶,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크게 2가지로 구성됩니다.
- 회사 지급 급여: 단축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계산 방식: 통상임금 * 단축 비율
- 주의 사항:
- 통상임금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に残業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 단축 비율은 단축 후 근무시간 / 단축 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회사 지급 급여 외 부족한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 계산 방식: (통상임금 * 단축 비율) * (1 – 회사 부담률)
- 주의 사항:
- 회사 부담률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80%)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예시
- 직원 A:
- 월급: 3,000,000원
- 통상임금: 2,700,000원 (기본급 2,500,000원 + 야간근로수당 200,000원)
- 단축 시간: 주 2시간 (월 8시간)
- 단축 비율: 8 / 40 = 0.2
- 회사 지급 급여: 2,700,000원 * 0.2 = 540,000원
- 고용보험 급여: (2,700,000원 * 0.2) * (1 – 0.6) = 108,000원
- 총 급여: 540,000원 + 108,000원 = 648,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모성보호 3법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육아휴직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도입되어 상황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후 배우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배우자는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 기간이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 지원을 최대 20일 동안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5일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휴가는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돌봄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 수요에도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산부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 산정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되었지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가 산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중인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신생아의 회복과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의 휴가 중 1일만 유급휴가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6일로 연장되고, 2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추가된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년 10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된 내용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 산정 관련 제도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모성보호 3법 개정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유연한 제도, 길어진 휴가 기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