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는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한 직장에서 근무일이 총합 180시간 이상
- 취업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은 인정되지 않음)
퇴직 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여부를 확인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양한 차별 및 부당대우에 의한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일부)
- 근로조건이 채용 시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 임금체불이 있을 때
-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을 때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내 구직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지레 실업급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
구직등록은 본인이 워크넷에 직접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취업인 경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실업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 수만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실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엄료 납부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엄료를 납부한 실적이 유지되며,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내 재취직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피보엄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주일을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직전 퇴직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두 사업장 중 하나의 고용 이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
- 이직 사유나 임금의 허위 신고
- 재취업 사실 미고지 혹은 허위 신고
- 실업인정 내역 허위 신고
- 타인의 실업급여 대리 신청
의도치 않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개인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는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진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용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책임감 있게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수급자들은 법과 윤리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안전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업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실업급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에 반대하고,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