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하는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매우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가입조건(자격) 및 신청 그리고 혜택, 중도퇴사 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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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이란 중소기업 재직자하는 근로자가 월 최대 50만 원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한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간 기업의 지원금 1,027만 원 더해 4,02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즉 최대 연 13.5% 적금 가입한 셈입니다.
다만 이 상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차원에서도 동의를 해야만 하는 상품입니다.
즉 근로자 납입금 + 은행금리우대 + 기업지원금(납입금의 20%)+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감면) 등으로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조건(자격)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한 근로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 및 내일채움공제가 있어도 중복가입이 됩니다.
가입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휴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부정수급, 부당행위 등에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
- 비영리법인도 가입불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최초 1회 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에 인출됩니다.
- 가입금액 : 근로자 월 10만 원 ~ 월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 기업적립금 : 월 2만 원~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근로자의 납부금의 20%)
- 중소기업은 매월 지정일 (5일, 15일, 25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합니다.
상품종류 : 5년형 만기
- 우대금리 : 최대 5%(기본금리 3%+우대금리 2%) 적용
- 기업은행 :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 하나은행 : 가입 후 5년 고정
- 각 은행별로 금리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분 | IBK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우대금리 | 급여이체 1.0% p
카드결제 실적 0.5%p 자동이체 0.5%p |
급여이체 1.4%p
카드결제 실적 0.5%p 자동이체 0.1%p |
참고로 기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 근로자 납입금액은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와 재직 중인 중소기업 담당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방법
- Step 1.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Step 2. 중진공의 청약을 승인을 합니다.(영업일 기준 7일 차 이내)
- Step 3. 기업이 지원금 1회 차 납입합니다.(영업일 기준 2일 차 이내, 자동이체)
- Step 4. 중진공은 근로자에게 신청안내합니다.(가입링크 전송, 최대 2일 이내 )
- Step 5. 재직자은 은행 방문 또는 은행 APP 사전신청합니다.
- Step 6. 재직자 적금 가입합니다.
하단 파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진공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가입혜택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기업 및 재직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혜택
-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손금 필요경비 인정 및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 손비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법인) 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제지원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발생액((당기-전기)의 50% 또는 해당 연도 총 발생액의 25% 중 큰 금액)
근로자 혜택
- 만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만기공제금 중 중소기업 기여금(원금)에 대해 다음 비율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 청년(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90% 감면, 그 외 50% 감면
은행이 제공하는 혜택
-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각각 중소기업과 재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내용은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0079에 자세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된다면?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상품을 가입했는데 중도 퇴사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상품을 신청했지만 재직자가 제1회 납입금을 내기 전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중진공은 취소반환금을 중소기업에게 반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재직자는 우대저축을 언제든지 우대저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7일 이내(영업일 기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과 36개월 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36개월 미만 : 중소기업의 지원금 납입누계 공제부금과 이자 합계액은 중소기업에 전액 반환됩니다.
- 36개월 이상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과 이자 합계액은 공제 가입월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월까지 월단위로 계산하여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중소기업에 반환합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계약성립 후 3년은 다녀야 근로자입장에서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우대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근로자는 우대저축계좌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월 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되고 우대저축계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만 없을 뿐입니다.)
예외경우) 근로자가 중소기업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업, 폐업, 부도, 해산할 경우
-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
-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전액 공제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제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기준금리인하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상품을 잘 이용하신다면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문제 해결 및 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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